근로자들이 행한 ‘근무협조’ 및 ‘병가’ 부정 사용은 정당한 징계사유에 해당하고 징계절차는 적법하나, 징계로 달성하려는 목적에 비해 그 양정이 과하므로 부당징계라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근무시간 중 조합활동 합의서’에 따르면 사용자와 전국철도노동조합은 노사협의회,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고충처리위원회의 경우 준비시간을 조합활동 시간으로 사용하기로 합의하였다고 보여지므로 근로자1~3, 5~7의 근무협조 사적 사용은 정당한 징계사유라고 판단되며, 근로자4는 ‘우측 슬관절 내측 측부인대 파열’로 안정가료가 필요하여 유급병가를 받았음에도 특별한 치료 목적이 없는 병가 기간에 해외여행을 다녀온 행위는 병가 목적에 벗어나는 행위로서 정당한 징계사유라고 판단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단순히 비위행위의 일수에 따라 경징계와 중징계를 구분하고 있어 징계양정의 기준에 합리성이 있다고 볼 수 없는 점, 비위행위의 일수에 따라 고의성에 차이가 있다고 보이지도 않는 점, 근로자들과 유사한 징계사유로 처분한 징계양정과 비교하면 그 양정이 과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사용자가 근로자들에게 행한 징계처분은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주어진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판단된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징계처분을 하면서 근로자들에게 징계의 사유를 명시하여 인사위원회 개최 사실을 사전 통지하고 소명의 기회를 부여한 점 등 징계절차의 흠결로 볼 수 있는 별도의 사정이 없어 징계절차는 적법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