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사용자의 교섭단위에서 ‘현장관리자’를 별도의 교섭단위로 분리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는지 여부
현장관리자와 현장근로자 간 근무장소, 수행업무, 승급 등에 일부 근로조건에 차이가 있으나 현장관리자를 별도의 교섭단위로 분리할 정도로 근로조건에 현격한 차이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며 채용방식, 고용형태 등에도 큰 차이가 없어 보이고 2024년 신청 노동조합과 사용자 간 한 차례 개별교섭만으로 개별교섭 관행이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다. 비록 신청 노동조합의 규약 가입자격을 현장관리자로 한정하도록 변경하였다 하더라도 현장관리자 중 일부는 신청 외 노동조합의 조합원으로 가입 중인 이상 단체교섭 과정에서 현재 다수를 차지하는 교섭대표노동조합을 통해 현장관리자의 권익이 전혀 보호받지 못한다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근로조건의 통일적 형성과 이를 통한 노사관계 안정이라는 교섭창구 단일화의 취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현장관리자를 별도의 교섭단위로 분리할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나. 초심지노위 결정의 위법, 월권 여부
초심지노위 결정에 절차가 위법하였거나, 그 내용이 노동조합법 등 관계 법령을 위반하였거나 그 결정의 대상이나 범위에 월권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