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시간면제자에게 임기종료시 1호봉을 승급하여 주는 단체협약은 노동조합법 제24조제2항 및 같은 법 제81조제1항제4호 위반
가. 노동조합법 제24조제2항 위반 여부
근로시간면제자가 근로제공의무를 면제받아 경제적인 손실 없이 노동조합 활동을 할 수 있게 하려는 근무시간면제제도 취지를 고려할 때, 2022년도 단체협약 제9조제2호의 ‘임기종료면제자 1호봉 승급조항’은 사회통념상 합리적 범위를 초과한 과다 지급이자 근로시간면제자의 노무제공면제에 상응하는 급여로 보기 어려우므로 노동조합법 제24조제2항에 위반됨
나. 노동조합법 제81조제1항제4호 위반 여부
‘임기종료면제자 1호봉 승급조항’은 타당한 근거 없이 과다하게 책정된 급여를 근로시간면제자에게 지급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그로 인한 임금상승 효과는 정년퇴직 때까지 지속되고, 이러한 혜택을 받고있는 노동조합 지부 조합원이 19명에 이른다는 점에서 보면, 동 조항은 노동조합법 제81조제1항제4호에 위반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