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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노동위원회
      2. 서울2025부해2680
      1. 근로자가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고 계약기간 만료에 따라 근로계약이 종료되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1. 가.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인지
        당사자가 작성한 처분문서인 근로계약서에 근로계약기간이 명확히 명시되어 있고,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계약이 종료된다고 통보하였으며, 근로자도 이 사건 회사의 인사팀장에게 실업급여를 수령할 수 있도록 계약만료로 퇴사 처리를 해달라고 요청한 사정 등을 고려할 때 근로자는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였음
        나. 이 사건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
        근로자가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고, 사용자가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근로계약기간의 만료일에 근로계약이 종료된다고 통보하였으며, 회사 취업규칙에서 기간을 정하여 채용된 자의 계약기간이 만료되었을 때를 당연퇴직 사유로 정하고 있으므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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