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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노동위원회
      2. 경남2025의결3
      1. 노동조합 대의원 선거에서 최다 득표자가 동수인 경우 당선자를 확정하는 과정에서, 선거관리규정에서 정한 기준과 달리하여 대의원을 당선시킨 결의는 규약에 해당하는 선거관리규정에 위반된다고 판단한 사례
      1. 가. 노동조합 결의의 노동조합 선거관리규정 제11조 위반 여부
        노동조합 선거관리규정 제11조(대의원선거)는 노동조합규약에 해당하고, 노동조합 대의원 선거에서 최다 동수 득표자 2인 중 ‘현 대의원인 후보’가 아닌, ‘노동조합 가입 우선자인 후보’를 대의원으로 당선시킨 결의는 노동조합 선거관리규정 제11조(대의원선거)를 위반하였다.
        나. ‘대의원 선거를 무효화하고 재선거 또는 보궐선거를 시행’하도록 할 수 있는지 여부
        노동조합법 제11조가 노동조합의 자주적?민주적 운영을 보장하기 위하여 같은 조 제14호에 따른 ‘임원 및 대의원 선거절차에 관한 사항’을 규약에 기재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행정관청은 대의원 선거 중 ‘제2선거구(압출)’에 대하여 노동조합 선거관리규정 제15조에 따라 노동조합이 ‘(임시)대의원 회의를 소집’하도록 하여 자율적으로 시정토록 함이 타당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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