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절차적 공정대표의무 위반 여부
단체교섭 과정의 동적인 성격, 교섭대표노동조합 대표자가 단체교섭 과정에서 일정한 재량권을 보유하며, 교섭대표노동조합이 소수노동조합의 의견을 수렴하고 제출된 안건으로 사용자와 협의하고, 그 진행 상황을 공유한 점 등을 비추어 봤을 때 교섭대표노동조합이 절차적 공정대표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나. 실체적 공정대표의무 위반 여부
일반직 근로자와 전임직 근로자의 업무내용, 업무특성, 인사체계 등에 있어 서로 다른 특수성을 감안하여 전임직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보충협약서의 형태로 단체협약을 체결하여 온 점, 차별이라고 예시하고 있는 규정들은 일반직 근로자와 전임직 근로자의 서로 다른 특수성에 기안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일반직 단체협약에 규정되어 있는 조항 중 보충협약에 명시되어 있지 않는 조항의 경우에도 ‘전임직 관리규정’에 따라 보장되고 있는 점을 종합하여 보면 교섭대표노동조합이 교섭참여 노동조합을 차별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