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에게 재계약을 체결할 기대권이 인정되나, 사용자의 재계약 거절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어 근로관계는 근로계약 기간만료로 정당하게 종료되었다고 판정한 사례
가. 재계약을 체결할 기대권이 인정되는지
① 사용자가 2025. 4. 24. 관리원을 3명에서 2명으로 감원한다는 통지를 하면서 “조직개편 방침에 따라, 관리원 직군에 한하여 해당 직무에 대한 업무성과 및 평가 결과에 따라 계속 근로 여부가 결정됨을 동의한다.”라는 내용으로 명시적인 재계약 체결 규정을 기재한 ‘조직개편 확인서’를 안내하고 서명받았으므로, 근로자에게 재계약을 체결할 기대권이 인정됨
나. 재계약 거절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지
① 근로자가 관리원 3명 중 2명에 대하여만 재계약을 체결하기로 한 ‘조직개편 확인서’에 동의 서명한 점, ② 관리소장의 평가에 따라 근로자의 평가점수가 저조하였던 점, ③ 사용자의 업무성과 평가가 불공정하고 비합리적이라고 단정할 수 없는 점, ④ 사용자의 평가는 근로자의 나이 자체를 이유로 한 것이 아니라 업무수행 시 필요한 체력 자체를 이유로 한 것이므로 고령자고용법을 위반하였다고 할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사용자가 근로자의 근로계약 재계약을 거절한 것은 합리적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