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자가 근로자가 운행하는 버스에 레버식 도어 스위치 부착하여 구제신청의 목적이 달성되었으므로 구제이익이 존재하지 않고,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가. 인사명령의 구제이익이 있는지 여부
구제이익 유·무는 판정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인데 근로자가 구제신청을 하여 인사명령의 효력을 다투던 중 사용자가 2025. 5. 12.경 근로자가 운행하는 6655호 버스에 레버식 스위치를 설치하여 구제신청의 목적이 달성되었으므로 구제이익이 없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나머지 쟁점인 인사명령이 정당한지 여부에 대해서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가 없다.
나. 인사명령이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인사명령은 근로자를 포함한 17명의 운전직 근로자를 대상으로 사용자의 업무상 필요 및 기존 고정배차 순번 정정 요청에 따라 기존 관행 등을 고려하여 시행된 것으로 보이는 점, 근로자가 우리 위원회 심문회의에서 사용자가 2025. 4. 7경 행한 부적절한 언행에 대한 녹취록이나, 카카오톡 메시지, 문자 메시지 등 입증 자료가 없다고 진술한 점, 설령 사용자가 근로자의 노동조합 활동을 못마땅하게 여긴 사정이 있다 하더라도 인사명령에 정당성이 결여되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기타 인사명령이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이루어졌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나 부당노동행위 의사를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고려할 때, 인사명령은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