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체협약의 내용상 차별이 아닌 이행과정에서의 차별적 처우는 계속되는 차별로 단체협약 체결일로부터 3개월이 지나 시정신청이 되었더라도 제척기간을 도과하지 않았으며, 차별행위라고 주장하는 내용들이 합리적 이유가 있는 차별이거나 차별로 볼 수 없어 공정대표의무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가. 제척기간 도과 여부
시정신청은 단체협약의 이행과정에서 나타난 차별적 처우에 관한 것으로 판정일 현재까지 차별적 처우라고 주장하는 행위가 계속되고 있으므로 제척기간을 도과하지 않음
나. 공정대표의무 위반 여부
1) 신청 노동조합에 사무실을 제공하지 않은 행위는 사무실로 제공할 공간이 없는 등의 합리적 이유가 존재하므로 공정대표의무 위반에 해당하지 않음
2) 2023년 단체협약은 2021. 11. 교섭창구 단일화 이후 체결된 단체협약이므로 교섭창구 단일화 당시 조합원 수를 기준으로 근로시간 면제 시간을 배분한 것은 공정대표의무 위반에 해당하지 않음
3) 소노사협의회의 실질은 근로자참여법상 노사협의회이며 노사상생기금은 소노사협의회에서 운영되므로 과반수 노동조합에 근로자위원 위촉권이 있고, 단체협약 규정만으로는 의견 수렴 및 관련 정보제공 의무가 사용자와 교섭대표노동조합에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공정대표의무 위반에 해당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