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자가 동일가치노동을 하는 비교대상근로자들에 비하여 근로자들에게 장려수당, 상여금, 성과인센티브, 시간외수당, 특근수당을 적게 지급한 것은 차별적 처우라고 판정한 사례
가. 사업장에 동일가치노동을 하는 비교대상근로자가 존재하는지 여부
① 근로자들과 비교대상근로자들은 동일한 장소에서 연속된 작업공정에 배치되어 협동체로 근무하면서 근로자들이 비교대상근로자들의 업무를 일부 수행하고 있는 점, ② 사용자의 채용공고에는 후공정, 후공정지원 직무에 경력이나 자격조건, 작업환경 등에 대한 구체적인 조건이 명시되어 있지 않은 점, ③ 근로계약서에는 담당업무가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지 않고 모두 생산관리팀 소속으로만 되어 있으며, 근로자들은 특별한 교육 없이도 비교대상근로자들의 업무를 수행하였는바, 비교대상근로자들의 업무가 더 높은 기술과 숙련도가 요구되는 작업이라고 볼 수 없는 점, ④ 근로자들과 비교대상근로자들은 같은 공정에서 혼재되어 업무를 수행하고 있어 비교대상근로자들의 업무가 근로자들의 업무에 비해 작업공정에서 비중이 크거나 중요한 업무라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자들의 업무와 비교대상근로자들의 업무는 실질적으로 동일가치노동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므로 사업장에 동일가치노동을 하는 비교대상 근로자가 존재함
나. 동일가치노동에 대하여 동일임금을 지급하지 않았는지 여부
사업주는 근로자들에 대하여 비교대상근로자들과는 다른 급여체계를 적용함으로써 남녀고용평등법 제8조제1항을 위반하여 동일가치노동에 대하여 동일한 임금을 지급하지 않았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