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수 노동조합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를 거쳐 체결한 보충합의서 제27조(정년)제3항은 공정대표의무 위반으로 볼 수 없고, 제32조(징계위원회의 구성 및 권한)제2항은 소수 노동조합에 대한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적 조항으로 실체적 공정대표의무 위반에는 해당하나, 부당노동행위는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가. 절차적 공정대표의무 위반 여부
절차적 공정대표의무 위반에 대해서는 다툼이 없고, 단체교섭 과정에서 의견수렴 절차를 사용자는 2023. 8. 2. 교섭대표노동조합 및 소수 노동조합에, 교섭대표노동조합은 2023. 8. 21. 소수 노동조합에 각각 거쳤으므로 절차적 공정대표의무 위반으로 볼 수 없다.
나. 실체적 공정대표의무 위반 여부
보충합의서 제27조(정년)제3항은 교섭대표노동조합이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한 것이고, 사용자를 강제하는 효력이 없으므로 공정대표의무 위반에 해당하지 않지만, 제32조(징계위원회의 구성 및 권한)제2항은 징계위원회 구성 시 소수 노동조합 소속 근로자위원을 2인으로 제한하는 조항으로, 소수 노동조합을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하는 것이므로 실체적 공정대표의무 위반에 해당한다.
다. 부당노동행위 여부
사용자의 공정대표의무 위반이 사용자가 소수 노동조합 운영에 대해 지배·개입한 것이라고 연관 지을 수 있는 입증자료가 확인되지 않으므로 부당노동행위라고 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