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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노동위원회
      2. 부산2025재해1
      1. 근로자가 진단받은 상병은 근로기준법 제78조제1항의 업무상 부상에 해당하고, 해당 상병으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보험급여 등을 수급한 사실이 없으므로 사용자가 요양보상 및 휴업보상을 지급해야 한다고 결정한 사례
      1. 가. 노동위원회의 심사 또는 중재 대상인지
        근로자는 2023. 11. 28. 진단받은 상병으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보험급여 등을 수급한 사실이 없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을 적용받는 사업장이라고 하여 사용자의 근로기준법상 재해보상 책임이 자동적으로 소멸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노동위원회의 심사 또는 중재 대상에 해당함
        나. 상병이 업무상 부상에 해당하는지
        근로복지공단에서 2023. 11. 28. 진단받은 상병과 근로자에게 2009. 10. 13. 발생한 사고가 서로 인과관계가 있다며, 2009. 10. 13. 발생한 사고를 업무상 재해로 승인하였고, 해당 상병이 2009. 10. 13. 발생한 사고가 아닌 다른 원인으로 발생하였다고 추단할 사정도 존재하지 않으므로 동 상병은 근로기준법 제78조 제1항의 업무상 부상에 해당함
        다. 요양보상 및 휴업보상의 시효가 도과했는지
        근로자가 건강검진에서 우측 가슴에 이물질이 박혀있다는 진단을 받았을 때부터 시효가 기산되며, 근로자는 해당 사실을 곧바로 사용자에게 알리고, 2023. 11. 28. 상병을 진단받아 회사에 공상 처리를 요청하였으며, 근로복지공단에 요양급여 등을 신청하는 등 구체적인 권리를 행사하였으므로 소멸시효 완성의 주장은 허용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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