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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노동위원회
      2. 충남2023공정11
      1. 교섭대표노동조합이 단체교섭 과정에서 절차적 공정대표의무 위반을 하였고, 교섭대표노동조합과 사용자가 단체협약 내용에서 실체적 공정대표의무 위반을 일부 하였다고 판정한 사례
      1. 가. 단체교섭 과정에서 교섭대표노동조합의 절차적 공정대표의무 위반 여부
        교섭대표노동조합 지부가 단체교섭 과정에서 신청 노동조합 지부의 의견을 수렴하지 않고 신청 노동조합 지부에 정보를 제공하지 않은 것은 절차적 공정대표의무 위반에 해당한다.

        나. 단체협약 내용에서 교섭대표노동조합 및 사용자의 실체적 공정대표의무 위반 여부
        보충협약 제7조(노조 운영비 지원)에서 노동조합 운영비 지원 기준을 ‘조합비’로 한 것, 제9조(대기발령)?제11조제1항(변형 근로시간제)?제15조(능률성과급 등의 배분)에서 교섭대표노동조합만이 합의?협의의 주체가 되도록 한 것은 실체적 공정대표의무 위반에 해당한다.

        다. 사용자의 운영비 원조 부당노동행위 여부
        보충협약 제7조를 근거로 한 노동조합 운영비 지원 계획은 이로 인하여 노동조합의 자주성을 저해하거나 저해할 위험이 현저해졌다고 단정할 수 없어 단정할 수 없어 운영비 원조에 의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라. 교섭대표노동조합의 근로시간면제시간 배분에서 공정대표의무 위반 여부
        교섭대표노동조합의 지위와 역할을 고려할 때 합리적인 이유가 인정되므로 공정대표의무 위반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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