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체협약 제14조에서 규정하는 ‘각종 회의·교육·행사’에는 상급단체가 주관하는 투쟁결의대회가 포함되지 않는다고 해석한 사례
가. 단체협약 제9조는 노동조합 활동을 보장할 목적으로 규정된 것으로 보이고, 단체협약 제14조는 노동조합에 대해 시설편의를 제공할 목적으로 규정된 것으로 보이므로 단체협약 제9조, 제14조를 연관지어 해석하기는 어렵다고 보인다.
나. 2023년 단체협약 개정시 단체협약 제14조 상 ‘행사’의 범위에 대해 당사자들은 구체적으로 규정하지 아니하였고 제14조 규정 문언 상 ‘행사’ 앞에 ‘회의·교육’이 표기된 점을 고려하면, ‘행사’는 회의·교육과 같은 회사와 근로자의 발전(능력개발), 근로조건 개선과 근로자의 사회?경제적 지위 향상 등을 위한 연구나 토의 목적의 행사, 기타 노사신뢰를 바탕으로 공동의 목적을 지향하는 등의 행사를 의미한다고 봄이 타당하고, 노사 대립과 갈등을 조장하는 회의나 행사 또는 사용자에 대한 투쟁 목적의 ‘결의대회’, ‘투쟁대회’ 등은 포함되지 않는다고 해석된다.
다. 또한, ‘차량지원’이 최초로 규정된 2016년 단체협약이후, 한차례도 투쟁대회·결의대회 등에 차량지원된 사례가 없는 것을 고려할 때 단체협약 제14조 상 ‘행사 등’에 결의대회, 투쟁대회 등이 포함되지 아니한 것으로 해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