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자가 주장하는 ‘횡령 및 배임, 사무기기 불법 사용’ 행위는 행위의 주체와 대상, 관련 피해자 등이 특정되어 있지 않을 뿐 아니라, 근로자들이 해당 비위행위를 저지르거나 이에 관여하였다고 볼 만한 객관적 증거가 없고, 형사상 유죄판결 역시 받은 사실이 없어 보이는 점, 경찰 등 수사기관의 수사 역시 진행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징계는 징계사유의 존재가 불명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징계 처분권자인 사용자는 징계의 정당성에 대해 아무런 주장도 하지 않고 있고, 징계가 시행된 2023. 2. 17. 이후 근로자들의 신분과 관련한 하등의 후행 조치 역시 전무하였다는 점 등을 살펴볼 때 이 사건 징계사유의 정당하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징계는 징계사유가 존재하지 않아 부당하므로 징계양정의 적정성 및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