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징계사유의 존부
근로자가 지게차로 동료 근로자를 상해한 행위는 단체협약 제34조제1항에 기재된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다른 동료 근로자를 고의로 상해하여 대법원의 확정판결을 받는 등 근로자의 비위행위가 매우 중한 점, 근로자가 반성하지 않은 태도를 보인 점, 회사의 안전질서를 확립할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정직의 양정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난 위법한 처분이라고 보기 어렵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단체협약 제35조제1항은 징계시효가 아닌 징계위원회 개최시한을 규정한 것으로 보이며, 징계사유가 발생한 때에 근로자가 업무상 실수였다고 지속적으로 주장하여 재판이 진행됨에 따라 사용자가 징계절차를 개시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정이 존재하였으므로 사용자가 근로자의 유죄 확정판결을 안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징계를 한 것에 절차상 하자는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