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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가. 사용자의 교섭단위에서 별도의 교섭단위로 분리할 필요성이 있는지 여부
        사용자가 각 지방자치단체와 체결한 위·수탁계약조건 등에 따라 사업소별 근로조건의 현격한 차이가 존재하고, 사용자가 운영 중인 사업소 중 기존에 교섭단위가 분리된 사업소가 존재하여 개별교섭을 하여 단체협약을 체결한 사실이 인정되는 점 등을 고려한다면 노사 간 원만하고 내실 있는 단체교섭 및 노사관계 안정 등을 위해 진해사업소를 별도의 교섭단위로 분리할 필요가 있다.

        나. 초심지노위의 결정에 위법ㆍ월권이 있었는지 여부
        초심지노위의 결정은 우리 위원회의 결론과 같으므로 초심사건의 처리 과정에서 절차가 위법하였거나, 그 내용이 노동조합법 등 관계 법령을 위반하였거나 그 결정의 대상이나 범위에 월권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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