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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노동위원회
      2. 서울2025부해3466
      1. 근로자는 시용근로자에 해당하고 본채용 거부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으며 절차에도 하자가 없어,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1. 가. 시용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근로자의 근로계약서와 회사 취업규칙에 수습기간과 본채용 거부에 관한 사항이 명시되어 있고, 사용자가 회사 ‘위키 페이지’에서 수습평가제도를 공개하고 있어 근로자도 해당 제도를 인지하고 있으며, 근로자가 시용근로자임을 전제로 양 당사자가 본채용 거부의 정당성 여부를 진술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근로자는 시용근로자에 해당함
        나. 본채용 거부의 정당성(사유, 절차) 여부
        근로자에 대한 사용자의 수습평가 결과가 객관성과 합리성을 현저히 결여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이를 부인할 증거자료가 확인되지 않으며, 취업규칙에서 명시한 수습평가 규정 외에 구체적인 부분은 사용자의 재량이 허용된다고 볼 수 있으므로 ‘위키 페이지’에 기재된 평가시기에 수습평가를 하지 않았다고 하여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재량권의 범위에서 수습평가를 실시하였으며, 본채용 거부 사유를 비교적 구체적으로 기재한 수습종료통지서를 서면 교부하였으므로, 본채용 거부의 사유와 절차가 정당하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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