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가 행한 ‘경쟁업체 견적자료 유출 및 일감 몰아주기 실무책임’ 등은 징계사유에 해당하고, 그에 따른 징계양정이 적정하며 징계절차에 하자도 없으므로 해고의 징계처분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근로자가 행한 ‘경쟁업체 견적자료 유출 및 일감 몰아주기 실무책임’, ‘협력업체로부터 식사 접대’, ‘윤리진단 업무 방해’의 비위행위는 회사의 윤리규범을 위반한 것으로 각각 취업규칙 제67조제2호, 제5호, 제6호, 제10호, 제11호에서 규정한 정당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회사는 소속 임직원에게 윤리규범 및 윤리규범 실천지침을 주기적으로 송부하여 협력업체와 공정하고 투명한 관계 유지를 강조하였던 점, 근로자의 비위행위는 특정 협력업체와의 유착관계로 회사의 신뢰와 공정경쟁을 훼손하고 근로자 본인의 직무상 권한을 남용하여 편의제공을 한 중대한 비위행위에 해당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행한 ‘해고’의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주어진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된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근로자에게 소명의 기회를 충분히 부여하였고, 인사규정에서 정한 징계절차의 흠결로 볼 수 있는 별도의 사정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징계절차상 하자는 없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