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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노동위원회
      2. 서울2024부해442
      1. 인사발령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생활상 불이익이 크지 않으며, 협의절차를 이행하여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1. 가. 인사발령의 업무상 필요성 존재 여부
        조직개편에 대한 판단은 회사 경영을 위한 사용자의 고유권한으로 보이고, 조직개편 사유도 ‘보고 체계 간소화 및 지부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 절감’으로 특별히 불합리해 보이지 않는 점, 조직개편에 따른 인력 재배치 필요성이 인정되는 점, 인사발령 대상자 선정 시 평가 결과의 순위에 따라 선정하는 등 선정 과정에서 객관성 및 공정성을 잃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으로 보아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됨
        나. 인사발령으로 인한 생활상 불이익 정도
        근로자들의 직책수당 금200,000원 감소 외 급여의 변동은 없으며, 근로자1의 통근거리가 증가한 것은 본인 스스로 거주지와 가까운 지국 대신 거리가 먼 지국의 거점을 선택한 것 때문으로 보이므로 생활상 불이익이 업무상 필요성보다 크다고 보기 어려움
        다. 신의칙상 요구되는 협의 절차 준수 여부
        근로자들은 인사발령 대상자 선정에 대해 전달받았고, 이의를 제기하면서도 본인들의 희망지국을 선택하여 최종적으로는 각각 희망한 지국으로 발령되어, 협의절차를 거친 것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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