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 간부에 대한 대면기사 전환 거부는 불이익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으나, 수수료, 운임, 배차방식 등의 근로조건을 교섭대상에서 제외한 것은 단체교섭 거부·해태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
가. 사용자가 노동조합 간부에 대해 대면기사 전환을 거부한 것이 불이익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용자가 구체적인 사업목적을 가지고 노동조합 간부에 대한 역량 및 업무 적격성 등을 평가하여 최종적으로 대면기사 전환을 불승인한 것으로 판단되는바, 이는 노동조합법 제81조제1항제1호 불이익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사용자가 수수료, 운임, 배차방식을 교섭대상에서 제외한 것이 단체교섭 거부·해태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① 대리운전기사의 수입은 운임과 그에 대한 수수료, 배차방식 등에 의해 결정되고, 이는 주요 근로조건에 해당하므로 노사 교섭대상에 해당하는 점, ② 사용자는 사업규모가 작아 시장지배력이 없다고 주장하나, 노사 간 교섭대상을 정함에 있어 회사의 시장에서의 위치나 업계에 미치는 영향력 등이 기준이 된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사용자가 주요 근로조건을 교섭 대상에서 제외한 것은 노동조합법 제81조제1항제3호의 단체교섭 거부·해태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