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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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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2025부해685
- 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되고 양정이 적정하며 절차에 하자가 없으므로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사용자가 주장하는 징계사유에 대한 증거자료가 모두 존재하고 근로자도 일부 인정하므로 징계사유는 존재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근로자 비위행위의 반복성?지속성으로 인해 회사의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존재하므로 징계의 양정은 적정하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취업규칙 등에 규정된 징계절차에 따라 징계위원회 개최 사실을 통보하여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였으며, 징계위원회 의결 결과를 서면으로 통지하였으므로 징계절차상 하자는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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