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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노동위원회
      2. 전북2025부해327
      1. 근로자에게 촉탁직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나, 계약 갱신거절의 합리적 이유가 인정되고 근무평가시 절차상 하자도 없으므로 이 사건 근로자에 대한 촉탁직 근로계약 갱신거절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1. 가. 갱신기대권이 존재하는지 여부
        정년이 지난 촉탁직 근로자에 대한 근로계약 갱신절차 규정이 마련되어 있고, 근로자가 수행하는 시설관리직 업무는 상시?계속적인 업무에 해당하며, 이 사건 근로자가 3차례에 걸쳐 근로계약이 갱신된 점을 고려하면 근로자에게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

        나. 갱신거절의 합리적 이유가 존재하는지 여부
        근로자가 행정실 직원, 행정실장 및 교장 등에게 반말, 고성, 욕설 및 협박성 발언을 하여 품위유지 위반 및 복종 의무 위반 사실이 확인되고, 학교가 제시한 다른 사건 사례에서도 근로자가 유사한 언행을 했을 개연성이 크다. 학교 인사위원회의 고용 적격성 평가결과, 근로자는 촉탁직 계약갱신의 기준 점수인 70점에 미달하는 61점을 받아 갱신 거절의 합리적 이유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다. 근무평가 등 갱신절차에 하자가 있는지 여부
        사용자가 2025. 7. 30. 고용해지 의사를 담은 해고예고통지서를 근로자에게 교부하였고 이는 부적격 결정통지 의미로 해석이 가능한 점을 고려할 때 근무 평가 등 갱신절차에 하자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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