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시정신청이 제척기간(재심신청기간)을 도과하였는지
교섭대표노동조합은 신청 외 공단에서 2023. 10. 6. 초심판정서 수령 후 이를 교섭대표노동조합에 즉시 전달하지 않아 2023. 10. 11.에야 초심판정서를 수령하게 되었고, 이를 기준으로 하면 제척기간(10일)을 도과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이 사건 재심신청은 2023. 10. 19. 제기되었음).
그러나, 우편물배달증명서에 따르면 초심지노위는 2023. 10. 5. 초심판정서를 발송하였고 이는 2023. 10. 6. 신청 외 공단 직원인 총무팀 소속 허○○이 수령한 것으로 서명되어 있는 점(교섭대표노동조합과 신청 외 공단의 주소지는 동일하다), 신청 외 공단 총무팀에서 교섭대표노동조합에 초심판정서를 즉시 전달하지 않은 사실은 있으나, 관련 판례에 따르면 등기 우편물이 언제나 수신자 본인에게 직접 송달되어야 송달의 효력이 발생한다고는 볼 수 없고 다만 이를 양지할 수 있는 상태에 놓이면 족한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초심판정서는 교섭대표노동조합의 주소지인 충남 아산시 배미로 154, 교섭대표노동조합 위원장으로 수신처로 하여 배달증명의 방법으로 정당하게 발송되었고, 해당 주소지에 적법하게 송달이 이루어져 ‘회사동료’에 의해 정당하게 수령된 점(이 사건 교섭대표노동조합은 기업노조로서, 초심판정서 수령자와 교섭대표노동조합 위원장은 ‘회사동료’의 관계에 해당한다) 등을 종합하면, 초심판정서가 송달된 2023. 10. 6.부터 10일 이내에 재심을 신청해야 함에도 재심신청이 제척기간을 도과한 2023. 10. 19. 제기되었으므로 노동위원회규칙 제60조의 각하사유에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