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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노동위원회
      2. 서울2025부해3484
      1.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나 갱신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있어,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1. 가.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지 여부
        ① 사용자는 기간제근로자들에 대해 매년 2회씩 근무성적평정을 실시하여 계약기간 만료 시점에 해당 결과를 바탕으로 계약갱신 여부를 결정하고 있는 점, ② 사용자가 근로자의 갱신기대권이 존재한다는 점에 대하여는 인정한다고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됨
        나. 갱신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 여부
        ① 근로자가 2025년 상반기 평가에서 38점이라는 현저히 낮은 점수를 받은 점, ② 근로자와 동일 직군으로 근무하는 직원들이 사용자에게 근로자의 근무태도 등에 대해 진정을 제기한 점, ③ 근로자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 이로 인해 요양서비스 대상자?직원?보호자 및 방문객들에게 부정적인 영향이 지속되고 있다는 취지의 탄원서가 제출된 점 등을 감안하면, 근로자에 대한 근무평정이 객관성 및 공정성을 결여하였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근로계약 갱신을 거절한 데에는 합리적인 사유가 있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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