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이와 유사한 사건을 겪고 있나요?
    2. 지금 로그인하면 노무사에게 내 사건의 가능성을 상담받을 수 있어요
    3. 바로가기
      1. 노동위원회
      2. 부산2025부해722
      1. 해고가 존재하지 않아 구제 이익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1. 구제신청의 이익이 있는지 여부
        사용자는 2025. 8. 29. 자 해고 처분을 2025. 9. 5. 자 감봉(3회)으로 변경한 점, 근로자는 2025. 8. 29. 자 해고 처분이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그에 대한 구제신청을 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 해고는 위 사정변경에 의하여 구제명령의 실현이 객관적으로 불가능하게 된 경우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 사건 해고의 구제 이익이 없는 이상 이 사건 해고의 정당성 여부에 대하여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가 없다.
      1. 글을 더 읽으려면
        로그인 해주세요
      2. 로그인 제공혜택/서비스
        1. 승리 가능성

          노무사가 분석한 가능성
        2. 유사사례

          다른 사람이 경험한 내 사례 찾기
    1. 노무N 로그인 네이버 로그인 카카오톡 로그인 구글 로그인

      처리 중입니다.
      잠시만 기다리세요

    1. 오류내용
    1. 확인내용
    2. 아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