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제신청의 이익이 있는지 여부
사용자는 2025. 8. 29. 자 해고 처분을 2025. 9. 5. 자 감봉(3회)으로 변경한 점, 근로자는 2025. 8. 29. 자 해고 처분이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그에 대한 구제신청을 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 해고는 위 사정변경에 의하여 구제명령의 실현이 객관적으로 불가능하게 된 경우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 사건 해고의 구제 이익이 없는 이상 이 사건 해고의 정당성 여부에 대하여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