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섭대표노동조합과 사용자가 체결한 노사합의서와 교섭과정에서는 공정대표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볼 수 없으나, 근로시간면제시간 배분 결과는 공정대표의무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
가. 교섭대표노동조합과 사용자가 체결한 노사합의서 등의 내용이 공정대표의무를 위반하였는지 여부
교섭대표노동조합과 사용자가 체결한 임금 및 승진교섭, 청사운영직 재고용 노사합의서, 청사운영원 임금기준 변경 노사합의서의 내용이 신청 노동조합에 차별적인 내용을 규정하고 있지 않아 공정대표의무를 위반하였다고 판단되지 않는다.
나. 교섭대표노동조합과 사용자가 교섭과정에서 공정대표의무를 위반하였는지 여부
교섭대표노동조합이 교섭과정에서 신청 노동조합에게 교섭에 관한 기본적이고 중요한 사항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고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쳤으므로 절차적 공정대표의무 위반을 인정할 수 없다.
다. 교섭대표노동조합과 사용자의 근로시간면제시간 배분 결과가 공정대표의무를 위반하였는지 여부
교섭대표노동조합이 총 근로시간면제시간 4,000시간 중 37.5%에 해당하는 1,500시간을 교섭대표노동조합에게 먼저 배정한 것은 교섭대표노동조합의 역할을 고려하더라도 지나치게 과도한 것으로 판단되고, 그와 같은 차별에 합리적인 이유가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이는 신청 노동조합을 차별한 행위로서 공정대표의무 위반에 해당한다. 한편, 사용자는 근로시간면제시간이 공정하게 배분될 수 있도록 노력한 사실이 있으므로 공정대표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