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는 채용확정이 되었다고 주장하나, ① 회사의 채용절차가 3단계(서류전형 후 면접 및 실기시험, 노선견습을 통한 내부평가, 대표이사의 면접)로 진행되는 점, ② 근로자는 1단계인 서류전형 후 면접 및 실기시험까지만 진행한 점, ③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채용확정을 명확하게 표하였음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는 점, ④ 당사자 간 급여 및 근로조건에 대해 정한 바가 없는 점, ⑤ 취업규칙에서 신규채용 시 시용기간을 별도로 정하고 있어 노선견습은 시용근로계약을 체결하기 전 채용절차의 일부 과정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당사자 간 채용내정이 성립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채용내정 취소의 정당성 여부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