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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노동위원회
      2. 제주2025부해162
      1. 이 사건 신청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1. 이 사건 사용자가 이 사건 신청인에게 행한 징계 해고는 정당하다.
        1. 징계 사유가 존재한다
        2. 징계 양정이 재량이 범위를 일탈하였다고 볼 수 없다
        3. 징계 절차가 적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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