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근로자는 이 사건 체육회가 수탁·운영하는 수영장에서 수영강습을 신청한 회원에게 수영지도 업무를 하는 반면, 비교대상근로자의 업무는 생활체육지도사 활동지원 사업지침에 따라 전공 종목 등에 따른 지역 주민에 대한 생활체육활동 대면지도 업무를 수행하고, 지도활동을 하는 시간 외에는 이 사건 체육회의 업무분장을 통하여 행정업무를 내부 결재절차에 따라 처리하고 있으므로 주된 업무의 내용에 본질적인 차이가 있어 근로자와 동종·유사한 업무에 종사한 비교대상근로자는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나머지 쟁점사항에 대해서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