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원 4명에 대한 근무형태 변경으로 인한 전보발령 시 단체협약에서 정한 노동조합과 협의절차를 거쳤음이 인정되고, 조합원 간부 인사이동에 대하여는 교섭대표노동조합과도 협의절차를 거치지 않아 차별 발생을 전제로 한 공정대표의무 위반에 해당하지 않으며, 2021년부터 회사 신입사원을 교섭대표노동조합에만 인사시킨 행위는 단체협약 내용 및 단체협약 이행과정에 관한 사항이 아니므로 공정대표의무 위반에 해당하지 않고, 직장 내 괴롭힘 조사 등에 대한 차별행위는 그 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3개월이 경과하여 제척기간을 각각 도과하였다고 판정한 사례
가. 조합원 4명에 대한 근무형태 변경으로 인한 전보발령 시 노동조합과 협의를 거치지 않은 것이 공정대표의무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
근무형태 변경 시 노동조합과 협의절차를 거쳤음이 인정되므로 교섭대표노동조합과의 차별이 존재한다고 볼 수 없어 공정대표의무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노동조합 간부 인사발령 시 노동조합과 협의를 거치지 않은 것이 공정대표의무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
노동조합 간부를 인사발령하면서 교섭대표노동조합과도 협의절차를 거치지 않아 차별 발생을 전제로 한 공정대표의무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
다. 2021년부터 회사 신입사원을 교섭대표노동조합에만 인사시킨 행위가 공정대표의무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
신입사원을 인사시키는 행위는 단체협약 내용 및 단체협약 이행과정에 관한 사항이 아니므로 공정대표의무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
라. 직장 내 괴롭힘 조사 등에 관한 차별행위가 제척기간을 도과하였는지 여부
차별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3개월이 지난 시점에 시정신청을 하여 제척기간을 각각 도과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