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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노동위원회
      2. 경기2025부해2924
      1. 전직은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며, 생활상 불이익이 크지 않고, 협의절차도 이행하였으므로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1. 가. 전직의 업무상 필요성이 있는지 여부
        ① 근로자의 근로계약서에는 근무 장소 및 업무 내용이 회사의 경영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다고 기재되어 있는 점, ② 회사는 2025. 2. 28. 자산양수도계약에 따라 2025. 3. 17. 근로자를 포함한 일부 인원에게 희망퇴직 신청을 받았으며, 이후 근로자가 속한 경영지원팀이 부서 폐지가 된 점, ③ 이에 따라 근로자를 포함한 경영지원팀 직원들은 전직 처분을 받거나 희망퇴직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전직은 구조조정에 따른 조직개편이라는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됨
        나. 전보의 생활상 불이익이 있는지 여부
        ① 전직 전후로 근로자 급여에 변동이 없는 점, ②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숙소를 제공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생활상 불이익은 크지 않다고 판단되며, 특히 현재 근로자는 재택근무로 전환되었는바, 구제의 실효성이 있다고 보기도 어려움
        다. 성실한 협의 등 절차를 거쳤는지 여부
        전직 처분 등을 함에 있어 근로자와 성실한 협의절차를 거치지 않았다고 해서 당연히 무효가 된다고 볼 수 없으며, 더욱이 사용자는 전직 명령에 앞서 조직개편 안내 및 질의응답, 면담 등을 통해 근로자와 협의절차도 준수한 것으로 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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