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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경북2025부해822
사용자가 근로계약관계를 종료한 사실이 없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사용자가 근로자를 일방적으로 해고하였다는 정황 및 관련 증거가 확인되지 않고, 현재까지도 회사에 재직 중임을 당사자 모두 인정하고 있으므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 따라서 해고를 전제로 한 해고의 정당성 여부와 금전보상명령신청의 수용 여부에 대해서는 나아가 살펴볼 필요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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