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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노동위원회
      2. 경기2025교섭9002
      1. 노동조합은 2026년 임금협약을 위한 교섭요구에 대해 사용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교섭요구 사실을 공고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① 노사는 현재 2025년 임금교섭이 진행 중에 있으므로 노동조합법 제14조의2에 의거 임금협약의 유효기간 만료일 3개월 전 교섭요구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점, ② 노동조합법 제14조의10에 의거 기존 교섭대표노동조합의 지위 유지기간은 2025. 12. 31.까지로 확인되는 점 등을 고려하면, 새로운 교섭대표노동조합을 결정하기 위한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는 기존 교섭대표노동조합의 지위 유지기간이 만료된 이후에 가능하므로 노동조합이 2025. 10. 20. 요구한 교섭요구에 대해 사용자가 공고할 의무는 없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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