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리적 한계나 비용 등 현실적 어려움만을 이유로 소수 노동조합에 사무실을 제공하지 않는 것과 특별한 이유 없이 사무직의 노동조합 가입을 제한하는 단체협약은 사무직으로만 조직된 소수 노동조합을 차별하는 것으로 공정대표의무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
가. 노동조합 사무실 미제공
소수 노동조합이 교섭창구 단일화에 참여한 후 체결된 단체협약에 노동조합 사무실 제공 규정이 있음에도, 공간 재배치나 추가 공간 확보를 위한 적극적인 노력 없이 물리적 한계 등을 이유로 소수 노동조합에만 사무실을 제공하지 않는 것은 합리적인 이유 없는 차별로 공정대표의무 위반임
나. 그 밖의 편의제공 행위
소수 노동조합이 존재하지 않던 시기부터 교섭대표노동조합에 제공되어 왔고, 소수 노동조합이 교섭창구 단일화에 참여한 후 체결된 단체협약에 제공 근거가 없는 편의제공 항목까지 사용자가 공정대표의무를 부담하여야 한다고 보기 어려우며, 실질적인 차별행위도 존재하지 않음
다. 단체협약 내용
합리적 이유 없이 사무직을 노동조합 가입대상에서 제외하는 규정은 사무직으로만 구성된 소수 노동조합을 차별하는 것이고, 다른 직종과 달리 사무직만 입사 후 1년 뒤 정규직으로 전환된다는 규정은 이미 시행되고 있는 인사규정을 사후적으로 반영한 것에 불과하므로 소수 노동조합을 차별하는 조항이 아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