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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노동위원회
      2. 중앙2025부해1106
      1. 사용자가 구두로 해고한 사실이 인정되며, 해고의 서면통지 의무를 위반하여 절차상 위법이 존재하므로 부당한 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1. 가. 해고의 존재 여부
        ① 사용자가 2024. 12. 12. 근로자에게 해고의 의사표시를 하였고, 2024. 12. 17.에 해고일자를 2025. 1. 10.로 특정하여 통보하였으며, 2024. 12. 31. “그건 알고 있지, 1월 10일까지 근무하는 거”라고 함으로써 2025. 1. 10.자 근로관계 종료에 대한 확정적 의사를 명확하게 전달하였던 점이 인정되고, ② 해고의사를 통보한 이후 근로관계가 종료하기까지 1개월이라는 기간이 있었음에도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사직의 권고에 따른 사직서 제출을 요구하지도 않았던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해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봄이 타당함

        나. 해고의 정당성 여부
        사용자가 해고하면서 근로자에게 해고의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았으므로 부당한 해고이고, 해고사유에 대해서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가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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