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진료비 허위 환불을 통한 업무상 횡령’, ‘무단으로 보험 유형 변경 환불 및 병원 재산상 손해 발생’, ‘컴퓨터 등 장애, 업무 방해 및 사전자기록 위작’, ‘사문서 위조, 사서명위조 및 감사자료 허위제출’, ‘증거인멸, 사후수습행위’는 사용자의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징계사유에 해당함
나. 징계양정이 적정한지 여부
① 근로자의 비위행위가 모두 징계사유로 인정되는 점, ② 근로자가 진료비를 허위로 환불하여 업무상 횡령한 사실 및 진료비 관련하여 시스템에 허위로 입력사실과, 보험유형 무단 변경 입력 행위는 CCTV 및 인사규정 등 자료를 살펴볼 때 그 혐의를 부정하기 어려운 점, ③ 근로자가 무단으로 보험 유형을 변경하여 환자부담이 높은 국제수가를 임의로 일반수가로 변경한 것은 병원에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것에 해당하는 점, ④ 결재서류 위조, 감사자료 허위 제출, 증거인멸, 사후수습 등 감사방해 행위가 환자 및 결재자 등 참고인의 진술 등을 통해 인정되는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자에 대한 해임의 징계는 징계권을 남용한 과도한 처분이라고 볼 수 없음
다. 징계절차가 적법한지 여부
의료원 감사팀은 관련 혐의 내용들을 알려주고 전산시스템상 확인하게 한 후 본인의 문답을 거치며 소명 기회를 주었고, 징계위원회를 개최 시 근로자도 징계위원회 및 징계재심위원회 모두 변호사와 함께 직접 출석하여 소명권을 행사하였으므로 징계절차에 하자가 있다고 보이지 않고, 절차상 어떠한 하자가 있다고 보기 곤란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