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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노동위원회
      2. 경기2025부해3527
      1. 해고는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양정도 적정하며, 절차에도 하자가 없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1.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진료비 허위 환불을 통한 업무상 횡령’, ‘무단으로 보험 유형 변경 환불 및 병원 재산상 손해 발생’, ‘컴퓨터 등 장애, 업무 방해 및 사전자기록 위작’, ‘사문서 위조, 사서명위조 및 감사자료 허위제출’, ‘증거인멸, 사후수습행위’는 사용자의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징계사유에 해당함
        나. 징계양정이 적정한지 여부
        ① 근로자의 비위행위가 모두 징계사유로 인정되는 점, ② 근로자가 진료비를 허위로 환불하여 업무상 횡령한 사실 및 진료비 관련하여 시스템에 허위로 입력사실과, 보험유형 무단 변경 입력 행위는 CCTV 및 인사규정 등 자료를 살펴볼 때 그 혐의를 부정하기 어려운 점, ③ 근로자가 무단으로 보험 유형을 변경하여 환자부담이 높은 국제수가를 임의로 일반수가로 변경한 것은 병원에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것에 해당하는 점, ④ 결재서류 위조, 감사자료 허위 제출, 증거인멸, 사후수습 등 감사방해 행위가 환자 및 결재자 등 참고인의 진술 등을 통해 인정되는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자에 대한 해임의 징계는 징계권을 남용한 과도한 처분이라고 볼 수 없음
        다. 징계절차가 적법한지 여부
        의료원 감사팀은 관련 혐의 내용들을 알려주고 전산시스템상 확인하게 한 후 본인의 문답을 거치며 소명 기회를 주었고, 징계위원회를 개최 시 근로자도 징계위원회 및 징계재심위원회 모두 변호사와 함께 직접 출석하여 소명권을 행사하였으므로 징계절차에 하자가 있다고 보이지 않고, 절차상 어떠한 하자가 있다고 보기 곤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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