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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노동위원회
      2. 울산2025부해229
      1. 다수의 일반대중이 이용하는 시내버스 운전원의 여러 차례 음주측정 적발로 인해 회사에서 징계해고한 것으로 징계사유, 양정이 적정하고 절차도 적법하여 기각 판정한 사례
      1.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근로자의 음주측정 위반 횟수가 총 3회에 이르고 사용자와 노동조합이 합의하여 정한 ‘음주관련 징계양정에 관한 적용기준표’에 따라 혈중알콜농도가 0.010%~0.019%인 경우에도 인사위원회의 결정으로 해고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징계사유는 존재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사용자는 다수의 일반대중이 이용하는 시내버스의 특성상 그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음주 근절을 위해 교육, 공고문 및 밴드를 통한 홍보에도 불구하고 근로자는 최근 2년 이내 음주측정 위반 횟수가 3회에 이르고, 직전 음주측정 위반 시점으로부터 불과 2개월도 되지 않아 또다시 음주측정 위반행위가 발생한 사실 등으로 보아 사용자가 재량권을 남용·일탈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사용자는 징계위원회 구성과 소집, 운영에 대한 취업규칙을 준수하여 근로자에게 징계위원회의 개최 및 징계결과 통보, 재심절차 안내, 소명기회 부여 등 절차상 하자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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