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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노동위원회
      2. 중앙2025부해1090
      1. 근로계약 갱신기대에 관한 의무조항을 두고 있지 않고, 갱신에 대한 신뢰관계도 형성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당사자 간 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판정한 사례
      1.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지 여부
        근로자는 3회에 걸쳐 근로계약을 갱신하였고, 전임자가 약 9년간 지속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면서 매년 근로계약이 갱신되었으므로 갱신기대권이 존재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① 취업규칙에는 갱신의 기준이나 조건에 관한 규정이 존재하지 않는 점, ② 오히려 취업규칙 제54조제1항제3호에는 근로계약 만료 시 당연퇴직을 규정하고 있고, 더욱이 동조 제6호에는 입주자대표회의로부터 감원요청이 있는 때에는 당연퇴직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③ 당사자 간 체결한 근로계약 기간이 짧고 불규칙하여 향후에도 계속적·안정적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는 신뢰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④ 기간제법상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으로 전환되는 2년을 초과하지 않도록 당사자 간 의사 합치가 있었다고 보이는 점, ⑤ 갱신의 요건이나 절차 없이 사용자의 재량적 판단에 의해 갱신을 결정한 경우에는 갱신기대권을 인정하기 어려운 점, ⑥ 근로자가 조직개편 상황을 알고 있었고, 그 결과 근로계약이 만료됨을 인지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⑦ 기간제근로자를 고용할지는 사용자의 재량을 존중할 필요가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근로계약에 관한 갱신기대권은 존재하지 않고, 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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