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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노동위원회
      2. 전남2024부해145
      1. 근로자들은 기간제법 제4조제1항단서제1호의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에 해당하는 기간제근로자에 해당하며, 근로계약의 갱신 기대권은 인정되나, 갱신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존재하므로 정당한 근로계약 만료로서 부당해고가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1. 가. 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복지관 사업은 광주광역시가 공개모집 절차를 통해 수탁기관을 선정하고, 선정된 수탁기관이 3년 동안 업무를 수행한 후 다시 공개모집 절차 및 선정심의를 통해 수탁기관을 선정하고 있어, ○○복지관 사업의 재위탁 여부가 불확정적이므로 사업의 지속을 예측하기가 어렵고, 당사자는 광주광역시로부터 위탁받은 하남복지관 운영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당사자 간에 체결한 근로계약은 기간제법 제4조제1항 단서제1호의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에 해당하는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나.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지 여부
        사용자는 통상적으로 근로자들을 포함한 기간제근로자들과 1년 단위로 근로계약을 체결한 후 매년 근로계약을 갱신해온 관행이 있는 점을 고려하면 근로자들에게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된다.
        다. 갱신거절의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 여부
        법인은 ○○복지관 위·수탁 협약에 따라 광주광역시로부터 수탁받아 운영 중인 하남복지관에 종사하는 근로자 채용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는 광주광역시의 예산 범위 안에서 사업계획서를 통해 광주광역시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광주광역시가 2023년 대비 인건비 예산을 약 84.5% 삭감함에 따라 사용자에게는 감소된 인건비 예산액 내에서 근로자들과의 재계약 여부를 결정할 수밖에 없는 불가피한 사정이 존재하므로, 근로자들에 대한 근로계약 갱신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존재한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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