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자는 환경팀 소속 공무직 근로자의 건강상의 사유로 인해 안전사고 최소화를 위해 부득이 이 사건 전보를 시행하게 되었다며 업무상 필요성이 존재한다고 주장하나 해당 사유는 근로자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고 전보대상자로 근로자를 특정할 합리적 이유도 드러나지 않는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화물차 운전 업무를 수행할 직무능력이 되는지 여부에 대하여는 살펴보지 않았고, 최근 공무직(관리원) 채용 시 1종 대형 운전면허 자격 소지자를 자격요건으로 하고 있음에도 근로자는 화물차 운전 경력이 없고 운전면허 자격도 2종 보통 면허만 소지하여 화물차 운전 업무에 적합하다고 볼 수 없기에 업무상 필요성이 존재하지 않으며 개인의 자격이나 직무능력을 고려한 합리적 인사라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전보는 업무상 필요성이 존재한다고 볼 수 없어 부당하므로 생활상 불이익 및 협의 절차 여부에 대하여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