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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노동위원회
      2. 경기2025부해2781
      1. 직무배제의 업무상 필요성이 있고, 생활상 불이익이 없으며, 협의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직무배제가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므로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1. 가. 직무배제의 업무상 필요성이 있는지 여부
        근로자가 근태관리 규정 위반과 정당한 인사 명령 거부 등의 사유로 인사위원회에 회부된 상태인데 근로자가 조사를 거부하고 직장 내 괴롭힘 신고를 하여 사용자가 잠정적으로 직무배제를 한 것이므로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된다.
        나. 직무배제의 생활상 불이익이 있는지 여부
        근로자에게 급여가 100% 지급되었고, 휴가비는 순수한 격려금 성격으로 휴직자나 단기 근속자인 경우도 지급하지 않았으므로 휴가비 미지급을 생활상 불이익으로 보기는 어렵다.
        다. 성실한 협의 등 절차를 거쳤는지 여부
        직무배제 전 근로자와 협의는 하지 않았으나, 협의절차를 거치지 않은 것만으로 직무배제를 재량권 남용으로 보기는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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