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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노동위원회
      2. 경기2025차별16
      1. 명절휴가비를 지급하지 않은 합리적 이유가 없어 차별적 처우로 판정한 사례
      1. 가. 비교대상근로자가 존재하는지 여부
        기간제인 근로자와 환경미화 업무를 담당하는 무기계약근로자 간에 주된 업무에 본질적인 차이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비교대상근로자가 존재함
        나. 차별금지영역에 해당하는지 여부
        근로자가 차별적 처우로 주장하는 명절휴가비는 사용자가 정한 ‘기간제근로자 수당 지급기준’에 지급대상, 지급시기, 지급액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고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되어 근로의 대가인 임금에 해당하므로 차별금지영역에 해당함
        다. 불리한 처우가 존재하는지 여부
        사용자가 비교대상근로자에게는 명절휴가비를 지급하였으나 기간제인 근로자에게는 명절휴가비를 지급하지 않아 불리한 처우가 존재함
        라. 불리한 처우에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 여부
        불리한 처우가 업무의 성격이나 난이도, 업무량 등에 따른 것이 아니라 단지 사용자의 수당 지급기준에 따른 것으로 보여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움
        마. 제도개선 명령을 한 것인지 여부
        차별적 처우가 사용자의 수당 지급기준에 근거한 것이므로 향후 기간제근로자에 대한 명절휴가비 지급에 있어 무기계약근로자와 불합리한 차별이 발생하지 않도록 시정명령과 함께 제도개선 명령을 부가함이 타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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