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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노동위원회
      2. 제주2024부해32
      1. 자신의 지위를 이용하여 하급자에게 부당한 업무 지시를 하여 사익을 얻으려고 한 행위(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이에 대한 감봉 3월의 징계처분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1. 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경영지원실장과 담당자에게 입주 수요조사를 강제한 것으로 보이고, 이는 하급자에 대한 부당업무 지시 및 자신의 지위를 직접 이용하여 부당한 이익을 얻으려는 행위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징계사유는 존재한다고 판단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징계사유가 있어 징계처분하는 경우 어떠한 처분을 할 것인가는 원칙적으로 징계권자의 재량에 불과한데, 이 사건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비위행위의 내용, 징계양정의 기준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의 징계처분은 사회 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다고 할 수 없다. 다. 징계 절차의 적정성 이 사건 징계처분은 절차상 하자가 존재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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