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조합원 수 산정 기준일 현재 과반수 노동조합이 어디인지
① 집하배송 업무를 담당하는 신○철 부장은 근로자들의 업무에 관여하거나 근로자들을 지휘?감독하지 아니하고, CS를 관리하는 최○희 과장은 기사들에게 반품 회수 등과 같은 정보를 제공할 뿐 다른 근로자들을 지휘?감독하거나 평가하는 권한이 없으며, 단순 사무업무를 담당하는 유○식 사원은 고객들로부터 받은 선착불 등을 정산하거나 최○희 과장을 보조하는 업무를 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신○철 관리부장, 최○희 과장, 유○식 사원은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이거나 ‘사용자의 이익대표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초심신청 노동조합의 조합원 수에 포함되어야 하고, ② 재심신청 노동조합 소속 조합원 김○철, 최○진은 신용상 문제로 아들 명의로 사번을 부여받아 택배기사로 근로한 사실이 있고, 조합원 명부에 등록되어 있으며 실제 조합비를 납부한 사실도 확인되므로 조합원 수에 포함되어야 하고, ③ 재심신청 노동조합 소속 조합원 박○구의 경우, 조합원 명부에는 가입일이 2024. 12. 30.로 명시되어 있으나, 가입신청서상 가입일이 조합원 수 산정 기준일(2025. 6. 8.) 이후인 2025. 6. 19.로 확인되어 조합원 수 산정에서 제외되어야 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조합원 수 산정 기준일(2025. 6. 8.) 현재 초심신청 노동조합의 조합원 수는 15명, 재심신청 노동조합의 조합원 수는 13명으로, 초심신청 노동조합의 조합원 수(15명)가 교섭단위 내 전체 조합원 수 28명의 반수인 14명을 넘어 초심신청 노동조합이 과반수 노동조합으로서 지위를 갖는다.
나. 초심지노위의 결정에 위법 또는 월권이 있었는지 여부
우리 위원회와 결론을 같이한 초심지노위의 결정이 위법하다거나 월권에 의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