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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노동위원회
      2. 경북2025부해510
      1.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5명 이상이고, 당사자 간 근로관계는 합의해지로 종료되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1. 가.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5명 이상인지 여부
        법 적용 산정 사유 발생일 이전 1개월 동안 사업장의 고용보험 취득자목록과 사용자가 제출한 근로계약서, 근로자의 진술을 통해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5명 이상임이 확인된다.
        나. 해고의 존재 여부
        당사자 간의 근로관계는 사용자의 사직 권고를 근로자가 수용하여 합의해지로 종료되었으므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 따라서 해고를 전제로 한 해고의 정당성 여부 및 금전보상명령신청의 수용 여부에 대해서는 나아가 살펴볼 필요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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