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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노동위원회
      2. 서울2024부해475
      1.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절차도 적법하나, 징계양정이 과도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1.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근로자가 2023. 6. 8. 업무회의 시간에 피해자를 포함한 직원들을 향해 욕설한 행위와 2023. 6. 15. 피해자를 만나 직장 내 괴롭힘 신고를 철회해 달라는 취지로 발언한 행위 등은 징계사유에 해당함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① 근로자가 2023. 6. 8. 회의에서 한 욕설 등 발언은 부적절하고 비위의 정도가 가볍다고 보기 어려우나, 그 경위를 살펴보면 근로자가 직원의 주 52시간 초과 근무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긴급하게 소집한 회의에서 다소 흥분하여 비롯된 발언으로 보이는 점, ② 피해자 외에 회의에 참석하였던 다른 직원들이 당시 근로자의 발언을 어떻게 받아들였는지는 확인되지 않은 점, ③ 또한 제출된 자료만으로 근로자의 욕설이나 폭언이 평소에도 지속·반복적으로 이루어졌다고 인정하기도 어렵고, 오히려 지점의 직원들은 근로자에 대한 선처를 요청하는 탄원서를 제출하기도 한 점, ④ 근로자의 2023. 6. 15.자 발언 역시 직장 내 괴롭힘 신고자에 대한 신고 철회 요청이라는 점에서 부적절한 측면이 있으나, 그 경위를 보면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신고자와 합의를 권유함에 따라 대화가 이루어진 측면이 있고,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구체적으로 어떤 맥락에서 나온 발언인지 확인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하면, 근로자의 비위행위가 도가 심하거나 중과오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감봉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이 과중해 보이므로 징계양정이 과도함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사용자는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소명기회를 부여하는 등 회사 규정상 징계절차를 준수한 것으로 보이므로 징계절차는 적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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