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근로자가 2023. 6. 8. 업무회의 시간에 피해자를 포함한 직원들을 향해 욕설한 행위와 2023. 6. 15. 피해자를 만나 직장 내 괴롭힘 신고를 철회해 달라는 취지로 발언한 행위 등은 징계사유에 해당함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① 근로자가 2023. 6. 8. 회의에서 한 욕설 등 발언은 부적절하고 비위의 정도가 가볍다고 보기 어려우나, 그 경위를 살펴보면 근로자가 직원의 주 52시간 초과 근무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긴급하게 소집한 회의에서 다소 흥분하여 비롯된 발언으로 보이는 점, ② 피해자 외에 회의에 참석하였던 다른 직원들이 당시 근로자의 발언을 어떻게 받아들였는지는 확인되지 않은 점, ③ 또한 제출된 자료만으로 근로자의 욕설이나 폭언이 평소에도 지속·반복적으로 이루어졌다고 인정하기도 어렵고, 오히려 지점의 직원들은 근로자에 대한 선처를 요청하는 탄원서를 제출하기도 한 점, ④ 근로자의 2023. 6. 15.자 발언 역시 직장 내 괴롭힘 신고자에 대한 신고 철회 요청이라는 점에서 부적절한 측면이 있으나, 그 경위를 보면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신고자와 합의를 권유함에 따라 대화가 이루어진 측면이 있고,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구체적으로 어떤 맥락에서 나온 발언인지 확인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하면, 근로자의 비위행위가 도가 심하거나 중과오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감봉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이 과중해 보이므로 징계양정이 과도함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사용자는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소명기회를 부여하는 등 회사 규정상 징계절차를 준수한 것으로 보이므로 징계절차는 적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