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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노동위원회
      2. 경북2025부해647
      1. 대기발령의 기간이 종료되어 보직을 부여받았으므로 구제신청의 이익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1. 근로자의 대기발령은 종료되었고,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원래의 보직을 부여하였으며, 근로자가 거부하지 않는 이상 대기발령기간 동안 감액된 임금 전액을 사용자가 지급할 계획에 있고, 대기발령으로 인한 승진·승급의 제한 등에 관하여 별도로 규정된 내용이 없고 그 밖에 법률상 불이익이 존재한다고 볼만한 특별한 사정도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대기발령의 취소를 구하는 구제신청의 이익은 존재하지 않는다. 따라서 대기발령의 정당성 여부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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