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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노동위원회
      2. 부산2025부해564
      1. 신차 배정 배제는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이 규정하는 구제신청의 대상이라고 보기 어렵고, 노동조합에 대한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1. 가. 신차 배정 배제가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의 ‘그 밖의 징벌’에 해당하는지 여부
        신차 배정은 회사 자산의 효율적 운용 및 관리에 관한 사용자의 경영상 행위에 불과하여 근로자가 신차 배정에서 배제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사실상의 불편에 그칠 뿐 법적으로 구제받을 수 있는 불이익으로는 볼 수 없는바 신차 배정 배제는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이 규정하는 ‘그 밖의 징벌’이나 인사권 행사로 볼 수 없어 구제신청의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신차 배정 배제의 정당성에 대해서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가 없다.
        나. 신차 배정 배제가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신차 배정 방식 변경은 시기상 지회 설치 전에 이루어진 점, 이후 노동조합 조합원 2명은 예정대로 신차를 배정받은 점, 신차 배정 배제의 원인이 된 근로자의 징계 이력 등은 객관적으로 존재하는 점, 노동조합 전환 강요 등 근로자 및 노동조합이 주장하는 사용자의 발언들은 객관적으로 입증되지 않는 점 등을 볼 때, 신차 배정 배제가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에 기인하였다고 볼 수 없어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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