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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노동위원회
      2. 경북2025부해707
      1. 근로자와의 계약해지 사유가 모두 인정되고 양정이 적정하며, 절차상 하자가 없어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1. 가. 구제이익이 있는지 여부
        근로자가 육아휴직자를 대체하기 위해 채용된 기간제근로자로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아 계약만료로 인해 원직에 복직하는 것은 불가능하나, 계약기간 만료 전 구제신청하여 해고기간 중의 임금상당액을 지급받을 필요가 있으므로 이를 포함한 금전보상명령 신청을 구할 구제이익이 존재한다.

        나. 해고의 정당성 여부
        근로자가 적법한 회계지출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거래처에 스물네 차례에 걸쳐 380만 원가량을 ‘외상거래’하고, 품의한 품목과 다른 교육물품이나 교육활동과 무관한 개인물품을 임의 구입한 행위는 계약제교원 운영 지침 및 채용계약서 제12조(계약의 해지)제1항제3호 및 제9호에서 금지하는 사유에 해당하므로 사용자가 사회통념상 근로관계를 계속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근로자와의 근로계약을 해지한 것은 정당하다. 따라서 금전보상명령 신청의 수용 여부에 대해서는 더 이상 살펴볼 필요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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